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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호종이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의미합니다. 모두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을 포함하지만, 보호 목적과 법적 지정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보호종 관리현황-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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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종위기종: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필수 보호 대상

 

멸종위기종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 위험에 처한 동식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종이 멸종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생물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Ⅰ급과 Ⅱ급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반달가슴곰: 멸종위기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불법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지리산에서 개체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공 증식과 서식지 보호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 수달: Ⅱ급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제330호)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체 보호뿐만 아니라 서식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 천연기념물: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지닌 보호 대상

천연기념물은 단순한 생태 보호를 넘어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를 보유한 동식물, 자연물, 지형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며, 인간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주도 거문오름 용암동굴(제444호):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연구 및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참매(제323호): 전통적으로 매사냥에 사용되며 문화적 의미가 깊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연기념물은 단순한 생태적 보호를 넘어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멸종위기종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생물-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3.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은 모두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법적 관리 체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종 보전을 위해 지정되며, 개체 수 감소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복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천연기념물은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며, 서식지뿐만 아니라 특정 개체나 자연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보호 체계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달처럼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물도 있으며, 이는 해당 생물이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요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생물종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